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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총정리

2021. 10. 2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왔던 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이란 i)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며 ii) 2021.07.07 ~ 2021.09.30동안 iii)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음으로 인해 iv)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현재 총 80만 곳으로 집계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용/미용업 경우 7.7~8.8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업,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 건설업, 섬유제조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식료/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손실보상 제외업종

    이번 3분기 손실보상 제외된 업종으로는 숙박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그리고 여행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시에는 이번에 제외된 업종이 추가될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은 2021년 3분기와 2019년 3분기를 비교하여 정해진 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으로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으로 2일내 받고자 하시는 분이나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 즉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소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기◀◀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산정식

    •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07.07부터 2021.09.30 사이에 사업자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및 집합 금지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 규모 추산용 비율입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구분하지 않고 차등없이 모두 80%로 적용되는데, 이는 모든 자영업자들의 불만사항이며 10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영업이익률 및 매출감소액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되기도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산식으로 보면 꽤 복잡해 보이는데 정말 간단히 계산하자면 2019년 3분기때 수익의 80%를 3개월치 받는다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본 바, 월 수익 200만원이었던 사업자가 이번에 대략 400만원 가량 받았다고 합니다.

    조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3. 19년 영업이익률 10%
    4. 19년 매출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1 - 2) X (3 + 4)} X 5 X 6

    = {(200 - 150) X (0.1 + 0.25)} X 28 X 0.8

    = 392만원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별도 서류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본인 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하면 빠르게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가능하며 i)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그리고 ii)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후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10/27 10/28 10/29 10/30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2,4,6,8,0 1,3,5,7,9 2,4,6,8,0
    오프라인 11/3 11/4 11/5 11/8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2,4,6,8,0 1,3,5,7,9 2,4,6,8,0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으로 받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손실보상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해서 신속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또는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힘들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한데 차이점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증빙서류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후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 (수)
    오프라인: 11월 3일 (수)
    확인보상 온라인: 11월 10일 (수)
    오프라인: 11월 10일 (수)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 신청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신청(온라인 / 오프라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 인증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추가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관련자료

    확인보상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hwp
    0.04MB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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